정산 정책

토스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토스페이)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운영 및 정산 합니다.



결제 대행 수수료

토스 간편결제 결제대행 수수료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정책(온라인)

결제수단 영중소 가맹점 구분 수수료율(VAT별도)
토스머니, 카드,후불결제 일반 3.00%
중소3 2.40%
중소2 2.15%
중소1 1.90%
영세 1.60%
  •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 내용에 따라 각 지불 수단 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수수료는 업종/판매 품목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당사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호스팅사, PG사(KG 이니시스 등)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입니다.
  • 토스부담금액(토스포인트, 즉시할인 사용금액)은 원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영중소 가맹점 구분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정산정책
    • 2024년 하반기 부터 등급 반영 시점 변경
      • 24.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환급일자 변경
        • 감독규정 제 25조의 6제4항 ‘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
        • 기존 : 상반기 1.31~7.30 / 하반기 7.31~1.30
        • 변경 : 상반기 2.14~8.13/ 하반기 8.14~2.13
          • 변경으로 인해 2024년 상반기 등급은 1.31~8.13 기간 동안 적용
    • 토스머니는 원천사가 '토스페이'이기 때문에 즉시 적용됩니다. (단, 호스팅/PG사 연동 가맹점은 제외)
    • 카드는 원천사가 '카드사' 이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데이터 수신 및 정산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차액정산 형태로 적용됩니다.

수수료 정책(오프라인)

결제수단 영중소 가맹점 구분 수수료율(VAT별도)
토스머니 일반 1.8%
중소 1.2%
영세 0.8%
  •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르며, 토스는 토스페이 회원인증 및 관련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 일부 특수 업종 또는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자영점의 경우 위 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중소 가맹점 구분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정산정책

수수료 적용 및 계산

  • 거래건별 승인 시점에 등록되어 있는 수수료율로 산출되며, 취소 거래 발생 시 승인 시점의 수수료를 따라갑니다. (취소시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정률(%)로 계산됩니다.
    • 수수료 : 결제건별 거래금액 * 수수료율 (소수점 버림/ ex. 1100.7원 → 1100원)
    • 부가세 : 결제건별 수수료*10% (소수점 반올림/ex. 110.7원 → 111원)
  • 수수료는 선취되어 가맹점과 계약된 정산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 정산정책

정산 / 지급

정산 및 지급 과정

가맹점 측에 총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1. 정산 집계 (일마감)
    • 매일 지정된 시간에 전일자에 발생한 거래 분에 대한 정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가맹점별)
    • 집계 시간 : 새벽 00시 ~01시 사이
    • 집계 대상 : 전일자 거래 건(승인-환불)
    • 지급 금액
    • 정산정책
  2. 채권 관리
    • ‘채권’이란 고객 환불로 인한 음수의 (-) 정산대금을 의미하며, ‘지급보류’ / ‘타잔액상계’ 기능으로 관리 됩니다.
    지급보류
    • 채권발생대비 지급보류 : 정산주기 내 발생한 채권(환불)로 인한 미수 발생에 대비하여 당일 정산금액에서 지급보류 (채권 확인이 되면 가까운 정산일에 미리 차감)
    • 정산정책
    • 지급보류 : 당일 정산예정금액이 음수(-)인 경우 지급이 불가하여 (-)금액 그대로 지급보류 후 + 정산예정금액 발생 시 자동 상계
    • 정산정책
    • 지급보류 이력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잔액내역 및 별도가감 내역 > 잔액내역 메뉴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정산내역 > ‘지급일’ 기준으로 조회
    타잔액상계
      • 정산일 기준 정산예정금액이 음수(-)인 경우 동일회사 하위 가맹점 중 가장 큰 정산지급액이 있는 곳에서 자동 상계처리 됩니다.(상계 대상 가맹점 지정 불가)
      • 타잔액상계 이력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잔액 내역 및 별도가감 내역 > 별도가감 메뉴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정산내역 > ‘지급일’ 기준으로 조회
  3. 금액 대사 및 보정/확정
    • 매 영업일마다 비바리퍼블리카 정산 담당자가 각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정을 진행한 후 최종 확정 처리합니다. (영업일 13시 전까지)
  4. 정산금액 가맹점 지급
    • 확정된 정산 금액을 각 가맹점의 정산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급시 조회된 정산계좌 예금주가 토스페이 시스템에 등록된 예금주와 상이한 경우 변경 전까지 지급보류 됩니다.
    • 입금 시 적요는 ‘Toss정산MMDD’ 로 표시 됩니다.

정산 주기

  • 일 지급(카드사용 가맹점의 경우 D+4 이상), 월 지급 유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결제 정산 주기와 별개로 영중소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차액 정산은 통상 6일(D+6) 후 지급 됩니다.
    (일 지급 가맹점이 아닌 지급 일자가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의 경우 6일 보다 길 수 있습니다.)
  • 정산 주기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토스페이 공식메일(support-pay@toss.im)로 문의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지급시 ‘선취’된 수수료의 합계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정산정책
  • 국세청 개정안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아래 기준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공급가액 = (수수료+부가세)/1.1
    • 부가세 = (수수료+부가세)-공급가액
    • 정산정책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온라인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카드 결제건에 한해 자동 발행 됩니다.
      • 매출 전표내 거래금액 및 할인/포인트금액이 기표 되어 있고 공급가액/부가세 기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 계약 시 토스페이의 발행대행서비스에 동의하신 가맹점에 한해 포인트/할인 제외한 현금 결제금액이 자동발행 되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 결제 시 가맹점에서 전달되는 과/면세 파라미터 값(API)을 기준하여 공급가액/부가세가 나뉘게 됩니다.
  • 오프라인
    • 선불전자영수증
      • 오프라인 토스머니(현금)결제분은 ‘선불전자영수증’ 발행되고 있습니다.
      • ‘선불전자영수증’은 연 1회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현금매출이 아닌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로 분류됩니다.
  • 서비스 정책


    환불

    토스 간편결제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결제를 생성하고 완료된 이후에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행위로,
    환불 요청시 환불금액이 해당 가맹점의 환불 한도보다 작으면 환불 완료 처리하고, 크면 거부 처리합니다.

    환불 과정

    환불 과정

    가맹점의 환불 한도

    각 '가맹점'별로 '환불 한도'가 부여되며, 환불 한도 내의 환불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환불 한도'만 확보하면 정산 여부나 결제 시기와 상관 없이 유연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한도 상세 정책

    • 환불 한도는 "D+1 이후의 정산예정금액 + 가맹점 잔액 + 당일 승인 - 당일 환불 + 기본환불한도" 로 산출됩니다.
    • 환불 한도는 각 '가맹점'별로 부여합니다.
    • 환불 한도는 매일 01시에 환불한도 산출 정책에 따라 새로 계산 됩니다.
    • 환불 한도는 매 3분마다 당일 승인과 환불액을 반영하여 갱신 됩니다.
    • 기본 환불한도는 가맹점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환불 한도 증액을 원하시는 경우, 토스페이 계좌로 예치금 입금 혹은 정산주기를 연장하면 됩니다.
      환불 한도 관련한 문의사항은 토스페이팀(support-pay@toss.im)으로 주세요.

    전액/부분 환불 가능 여부

    전액 환불과 부분 환불 모두 가능하며, 복합결제의 경우 하기 상세 내용과 같이 환불됩니다.

    • 복합결제 전액 환불: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되며 포인트는 반환됩니다.
    • 복합결제 부분 환불: 원 결제수단을 먼저 반영한 이후 포인트는 가장 나중에 환불처리됩니다.

    탈퇴 유저 환불 처리

    • 토스 탈퇴 시, 환불계좌를 입력하여 정보가 기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불 계좌로 환불처리 하며
      토스에 가입된 사용자 휴대폰번호로 입금 LMS를 발송합니다.
    • 환불계좌 등록시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하여 탈퇴로부터 1년간 해당 정보를 저장합니다.
    • 토스를 통해 환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보전이나 세금계산서 반영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환불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

    • 카드로 결제 진행 했다면 결제를 시도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환불 처리되고, 계좌결제의 경우 결제를 진행한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
      토스머니로 결제 했다면 환불금액은 토스머니로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환불 계좌'를 수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스머니 결제 건 환불 시 해당 거래의 환불 후 토스머니 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제 충전용 계좌로 환불처리 됩니다.

    환불 가능 기간

    • 일반적인 결제는 결제 승인일로 부터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초과된 환불요청 시, COMMON_REFUND_ERROR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환불 시 발생하는 사용자 계좌정보 조회실패 오류

    토스머니 환불은 가맹점의 환불요청과 동시에 즉시 사용자 토스 계정으로 환급처리 됩니다.
    그러나, 환불요청 시 COMMON_ASSET_GET_ACCOUNT_ERROR "계좌정보 조회에 실패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다면
    구매자의 토스 계정이 임시 차단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직접 토스 고객센터로 연락주셔야하며 계정 활성화 후 가맹점은 재 환불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구매자 회원 가입 조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 후 토스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머니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 충전할 수 있고, 카드 결제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 머니
    • 지원 은행 : 우리 / KB국민 / IBK기업 / 부산 / 경남 / 우체국 / 광주 / 전북 / 새마을 / NH농협 / 신협 / SC제일 / 대구 / KDB산업 / 제주 / KEB하나 (구 외환은행 포함) / 수협 / 신한 / 카카오뱅크 / SBI 저축은행 / 케이뱅크 / 씨티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토스뱅크
    • 지원 증권사 : 키움 / 삼성 / NH투자 / 대신 / 신한금융투자 / 메리츠증권 / 유진투자 / 미래에셋대우 / 한국투자 / 한화투자 / 교보 / 이베스트 / SK / 동부(DB금융투자) / KB증권 / 하이투자 / HMC투자(현대차투자) / 하나금융 / 토스증권
    카드
    • 지원 카드사 : 롯데 / 비씨 / 삼성 / 신한 / 하나 / 현대 / 국민 / 농협 / 우리 (매입 카드사 기준)
      그 외 카드사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

    구매자 결제 한도

    일/월 한도

    성인 회원
    • 회원당 1회 2,000,000원 까지 결제 가능 (이를 초과하는 결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 회원당 1일 누적 2,000,000원 까지 결제 가능
    미성년자 회원 (만 19세 미만)
    • 회원당 1회 500,000원 까지 결제 가능
    • 회원당 1일 누적 1,000,000원 까지 결제 가능
    • 회원당 1개월 누적 2,000,000원 까지 결제 가능

    ✓ 단, 위 한도는 토스 머니에 해당하는 표준 한도입니다. 카드 결제는 구매자 개인의 카드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 결제수단 상관없이 각 가맹점별/고객별 판매 품목이나 Risk 등급에 따라 결제 가능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한도는 결제 금액과 더불어 토스 송금액도 함께 합산됩니다.

    취소/환불 시 한도 회복

    당일 취소/환불 시 일 한도 회복되며, 당월 취소/환불 시 월 한도 회복

    예시
    • 6/29 결제 500,000원 → 6/29 당일 환불 완료 시
      • 6/29 일 결제 한도 +500,000
      • 6월 월 결제 한도 +500,000
    • 6/29 결제 500,000원 → 6/30 환불 완료 시
      • 6/30 일 결제 한도 변함 없음
      • 6월 월 결제 한도 +500,000
    • 6/30 결제 500,000원 → 7/1 환불 완료 시
      • 7/1 일 결제 한도 변함 없음
      • 7월 월 결제 한도 변함 없음

    결제 최소금액

    토스페이에서 지원하는 각 결제수단 별 최소 결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할인 등을 포함하는 경우 총 결제완료 금액 기준이며 복합결제 시 포인트를 제외한 실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토스머니 : 1원 이상부터 결제 가능
    • 카드 : 100원 이상부터 결제 가능(전 카드사 동일)

    결제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토스의 책임사항

    토스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토스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